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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5:1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 그라미아파트 101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교육단지사거리 쪽에서 창원병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17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화단을 충격하고 나아가 보도 상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전도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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