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14. 15:42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소재 F마트 앞 도로를 여래사거리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마트 주차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F마트 주차장 진입로를 지나던 피해자 G(여, 7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왼쪽 앞, 뒷바퀴로 순차로 타고 넘어가, 피해자를 같은 날 18: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2, 16 내지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