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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20도73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위반죄의 성립과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명확성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죄형법정주의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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