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일행인 C와 피해자 D가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어묵국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