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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1 2017고단2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3: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41 세) 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사진, 피의자들의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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