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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조, 판매 및 무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를 월 급여 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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