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9. 5. 12:06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9. 5.경부터 2016. 9. 6.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에게 2,3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부터 02:00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02:00경부터 03:00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K 통화내역 분석 발견), 수사보고(B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