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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5.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지인 D를 만나 D에게 ‘같이 필로폰을 매수해서 투약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9. 2. 6. 새벽 무렵 D가 알고 지내던 E에게 채팅앱 ‘F’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마련한 현금 4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D는 E를 만나 위 4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오전 무렵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 및 D의 외삼촌인 K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 30분 내이므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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