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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8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 17.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유통에서 시가 108,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360kg,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1,943,755원 상당의 미국산 돈목전지 327.5kg을 각각 구입하였다.

피의자는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업소메뉴 참치 또는 돼지김치국으로, 미국산 돈목전지를 제육볶음으로 각각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돼지, 김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5,465,000원 상당의 김칫국 1,093인분, 시가 5,520,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104인분(165.7kg)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확인서, 수사보고(미국산 돈목전지 구입내역 보고),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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