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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7 2014고정6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거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4. 6. 23.까지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소재에 있는 SPC식품유통본부 (주)삼립식품으로부터 9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를 1박스당 1만 1,000원에 시가 9만 9,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90kg(9박스)을 산 후, 2014. 4. 5.부터 2014. 6. 24.까지 업소 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볶음 재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벽면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그림을 그려서 “국내산 김치”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볶음 재료 1인분(50g)당 1,000원씩에 시가 178만 원 상당의 볶음 재료 89kg(1,780인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납품서,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위반수량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반찬’은 주식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나중에 주식과 곁들여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주식에 들어가 볶음 재료로 사용된 것도 반찬에 해당된다.

따라서 곁들여 먹는 것이 아니라 볶음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산지 표시의무가 제외되는 반찬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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