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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6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B 주임으로 영업관리 및 총무 업무를 보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구미시 C 건물 5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B를 운영하면서 예금해 놓은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E) 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0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피고인 마음대로 B 회사 계좌에 예금을 피고 인의 모 F 명의로 계좌로 합계 26,649,250원을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제출한 피의자 무단 출금 내역 사본,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출력물 등

1. 수사보고( 고소 인, 피의자 면담하여 횡령금액 및 변제금액 확인)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재작성, 횡령금액 정정),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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