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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정5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B 산하 경기단체인 피해자 C의 회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경 김포시 D, 1층 E호에서, 위 협회의 사무국장 F로부터 위 협회의 회비 등 보관 계좌인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예금주 : C)의 통장과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전임 회장 H의 도장을 건네받아, 2018. 7. 4.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4,15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개설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I)에 입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2018. 12. 11. 광명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값 등 대금으로 840,000원을 결제하고, 2018. 12. 13. 용인시 수지구 L 소재 M 주식회사 N에서 주유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하고, 2018. 12. 14. 김포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14,000원을 결제하고, 2019. 2. 10. 주식회사 Q에서 물품대금으로 17,090원을 결제하여 합계 971,09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체크카드 결제계좌 거래내역 편철 보고) 및 금융거래내역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카드 분실 내역 등 제출 보고) 및 C 카드 분실 신고 내역 1매, C 카드 사용 내역 3매, 수사보고(C 계좌 체크카드 사용 관련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 여부 판단)

1. 각 C 통장 사본, 2018 긴급임시총회 회의록, C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타행환 입금 확인증, C 통장 사본, 메일 출력물 등 각 1부, 금융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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