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3:35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복 정역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44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분당- 수서 고속화 도로( 분당 방면 )를 진입하여 가 천대와 태평 역 사이에 이르러 택시가 시속 약 80km 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앞 조수석으로 넘어 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오른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꺾고 무릎으로 팔을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 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65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가 시속 약 30km 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길가에 택시를 정 차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