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에 있는 서 빙고 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강 시민공원 쪽에서 한강 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 및 직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표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금지 구역에서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9년도 30만원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