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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68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포탈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관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가 120,917,722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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