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4. 3. 1. 04: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4:45경 같은 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쏘나타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일천원권 지폐 6장 및 동전 8,600원 합계 14,600원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