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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5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2: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 주인 D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D에게 욕을 하며 카드서 명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위 D의 진술만을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 발, 왜 여관 주인 말만 듣냐,

씨 발 놈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1. 22: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 주인 피해자 D( 여, 66세 )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그 곳에 놓여 있던 카드서 명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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