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3]
1. 2011.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13:0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기술보증기금에서 3 내지 5억 원 정도의 보증서를 받기로 했으니 세금문제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 주면, 같은 달 31일까지 원금에 5% 의 이자를 더해서 갚고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운영하던 금속 원료 재생업체 주식회사 E은 자금난으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데 다가 고금리의 사채까지 이용하는 바람에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17일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1.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지인 F( 기소 중지 중) 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받은 주택 월세계약 서를 참조하여 컴퓨터로 ‘ 임대차( 전 세) 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시 도봉구 H 2F', 보증금 란에 ‘ 金 육천만 원 정 (60,000,000)’, 임대인 란에 I의 성명과 인적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어 임대인 I 명의의 허위 임대차( 전 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일 서울 중구 J 빌딩에서 피해자 K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5개월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