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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65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존속 살해 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09. 6. 18. 부산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에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3. 12. 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5:3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 엉덩이를 보여 달라” 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놀란 위 여성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해 자가 위 설렁탕 가게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삼겹살을 자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뭐라고, 다시 말해 봐, 왜 인생을 힘들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 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쫓아왔다는 것이고,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 뭐라고 다시 말해 봐”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는 것이며, 112 신고 자인 성명 불상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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