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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18가합108279
손해배상(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F, H은 공동하여 원고...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입원하였던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 H은 피고 병원의 대표자인 병원장이다.

원고

A의 피고 병원 입원 경위 원고 A은 2016. 5. 21. 20:00 경 거주지에서 119 신고를 통해 같은 날 20:31 피고 병원에 반혼수 (semi coma) 상태로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G은 같은 날 원고 A의 병명을 상 세 불명의 뇌 내출혈 (intracerebral hemorrhage, ICH) 로 진단하고 원고 A에게 감압 두개( 머리뼈) 절제술 (decompressive craniectomy) 및 혈종 제거 술 (hematoma removal) 을 시행하였다.

낙상사고의 발생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이 입원 가료 중이 던 2016. 7. 18. 오전에 피고 병원의 재활치료 사인 피고 F가 재활 치료실에서 매트 운동 치료를 마친 원고 A을 원고 A의 간병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이 매트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낙상’ 이라 한다). 이 사건 낙상 이후 진단 및 수술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 7. 19. 17:06 원고 A의 뇌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을 실시한 결과, 2016. 6. 23. CT와 비교할 때 좌측 전두엽 (left frontal lobe)에 뇌 내출혈이 새로이 관찰되고 좌측 두개 절제술 부위 (left craniectomy site)에 뇌 실질 (brain parenchyme) 이 돌출 (protrusion) 되어 있으며, 뇌실 (ventricle) 이 더 확장 (dilatation) 되어 있는 상태 임을 확인하였다.

피고 G은 2016. 7. 20. 14:00 경 원고 A의 병명을 상 세 불명의 뇌 내출혈로 진단하고 원고 A에게 상처 교정술 (wound revision), 혈종 제거 술, 뇌척수액 배액 술 (CSF drainage) 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 G은 2016. 8. 2. 원고 A에게 수두증 (hydrocephalus, 뇌척수액이 과다하게 뇌 속에 존재하는 경우로 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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