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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0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K, AL호에 있는 주식회사 AM(이하 ‘A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AS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블랙박스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에게 ‘매월 신용카드대금 송금업무를 위임하면, 송금액의 5%를 포인트로 지급해 주고 적립된 포인트는 인터넷 등 온라인 결재 시 사용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고객들을 위 AM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고객들이 입금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을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M는 일정한 수익이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들이 입금하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송금액의 5%를 포인트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0.경 창원 의창구 EO 소재 주식회사 EP 주차장에서, 위 AS 영업사원인 EQ로 하여금 피해자 ER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경 신용카드대금 대납 명목으로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명의의 ES은행 계좌(DF)로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84』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선입금하면 다음 달에 10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카드 대금 및 온라인 쇼핑 대금을 결제하는 등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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