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0:4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민박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H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민박 앞 도로를 샤브 왕 사거리 방면에서 G 민박 앞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 운전 용의차량으로 지목되어 경찰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마이크 방송을 하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추격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0km 의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위 교차로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며 정지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오던 제주 서부 경찰서 소속 I 순경이 운행하는 J 순찰차 앞 범퍼로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K(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3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