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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5035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61,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2016. 11. 23. 취하하였다.

은 2013. 7. 15.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E에 있는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 내지 4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1조(임대차조건)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월세) 20,000,000원, 매월 5일 납부 월관리비 3,600,000원=240평×15,000/평 계약기간 2013. 7. 5. ~ 2018. 7. 4. 용도 성형피부과 및 피부관리실 주차 500,000원, 6대(12만 원/대) 제6조(임대료)

1. 임차인(C, 이하 같다)은 매월 5일 임대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해당월분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20,0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용의 부담)

1.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경비비, 위생비(정화조), 오물수거 및 부대시설 관리유지비 등을 부담한다.

2.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건물 임대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3. 월 관리비는 평당 15,000원으로 하며 청소는 포함되지 않는다(3,600,000/240평). 4. 2, 3, 4층 임대에 따른 주차 공간은 6대이며(1대당 12만 원), 전체주차료는 월 500,000원으로 한다.

5. 전화설치나 전기의 승압 등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부가가치세의 부담)

1. 월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C은 2013년 7월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7.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에서 병원(F의원)을 운영하였다.

다. C은 2013. 11. 24.경 위 병원 운영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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