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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9 2013가단228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34,245원 및 그 중 95,897,945원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9. 8. 용인시 수지구 B 외 6필지상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지층 제비(B)-101호(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9. 8.부터 2013. 5. 1.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므로, 2012. 11.분부터 2013. 2.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등 99,834,2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7.부터 2012. 3. 16.까지만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원고에게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의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11. 말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사실(원고의 상호는 당시 ‘주식회사 삼성에이앤비관리’였고 2012. 3. 2.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6조 2.) 점유자의 의무로 ‘건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의무’(제7조 7.)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E은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우나를 매수하고 2010. 3. 8. 이 사건 사우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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