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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0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C(31 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3. 20. 05:00 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프 부근의 술집에서 만 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2016. 3. 20. 10:1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프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술자리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그곳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26 세) 가 C이 심하게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들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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