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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6노4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C, D, E(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 하고, 피고인들 모두를 칭할 때는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이 I 직원을 끌어내기 위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공동 상해와 공동 폭행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I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으므로, 그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등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의 원심판결 범죄사실 공동 상해와 공동 폭행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I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없어 그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그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I의 관리인 또는 파산 관재인이 유한 회사 L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및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24. 패소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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