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부터 2018. 1. 15.까지 피해자 C과 동업으로 ‘D’ 이라는 상호로 족발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위 업소를 폐업하기로 하고 위 업소 출입문 열쇠를 건물주에게 반환하게 되자, 위 업소에 남아 있는 집 기류는 피해자와의 공동재산임에도 피고인이 다른 족발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집 기류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22: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D ’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이전에 영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 대) 1대 시가 95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집기류 19점 시가 합계 약 9,680,000원 상당을 F 5 톤 트럭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이 피해 품을 마지막 확인한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 동업계 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절도 피해 당한 후의 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동업 해약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트럭기사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보관해 높은 피해 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족발 가게 집기류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집 기류는 자신이 가져가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