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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산와머니, 웰컴 대부)에 대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분할변제 중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함께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위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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