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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9 2018노621
중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행인 여성과 다투던 피해자를 말리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들어 던져 인근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의사소통이나 자력에 의한 거동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향후에도 정상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위와 같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개월간 피해자의 치료비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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