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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노14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송금책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해 편취액이 44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반복하여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7. 25. 접근매체 전달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8. 13.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같은 방법으로 가담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이하 ‘관련 확정판결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확정판결 범행 전 2016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어린 시절 해외로 이민을 간 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다가 홀로 귀국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나름 성실하게 생활해오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관련 확정판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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