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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09 2018노36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징역 3년, 피고인 B: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노상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 A는 범행과정에서 행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대의 젊은 청년으로서 피고인 A는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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