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들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동해항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같은 팀에 소속되어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신항만에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4. 9. 20. 일을 하다가 18:00경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원고
등은 평소에도 근무 중 함께 식사를 하곤 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대금은 각자 부담하여 왔다.
다. 원고 등은 저녁식사로 부산식당에서 각자 한 그릇에 6,000원인 육개장을 먹었고, 식사를 마친 후 피고 C가 원고 등의 식사대금 합계 24,000원(= 6,000원 × 4그릇)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라.
이에 원고, 피고 B 및 D은 피고 C에게 자신들의 식사대금 합계 18,000원(각 6,000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18,000원 중 10,000원을 주며 ‘위 10,000원으로 로또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반분하자’고 말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위 10,000원을 받아서 E 로또복권 2장을 사와 1장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장을 피고 C에게 주었는데, 그중 피고 C가 가지고 있던 로또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다
(당첨금액 1,600,001,000원, 위와 같이 1등으로 당첨된 로또복권을 ‘이 사건 로또복권’이라 한다). 이 사건 로또복권의 당첨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한 당첨자의 실수령액은 1,072,000,670원(이하 ‘이 사건 당첨금’이라 한다)이었다.
바. 피고 C는 2014. 9. 21. 새벽경 이 사건 로또복권이 E 로또복권 추첨에서 이 사건 로또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4:00경 원고, D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를 알렸다.
원고, D은 그 자리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로또복권 및 당첨금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