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나571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2. 9.경부터 광주시 E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한 사실, 원고는 그 때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의 건축현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식사대금 중 1,1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의 건축현장에서 근로한 사람들이고 그 제공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식사대금 2,885,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의 대표자인 F이 위 식사대금 중 일부인 1,700,000원을 지급한 점, ③ 원고가 제공한 식사 수를 기재한 장부의 확인란에 서명이 매일 기재되어 있으며, F도 위 확인란의 일부에 직접 서명을 한 점, ④ 원고로서는 건축주인 피고의 지급을 믿고서 위와 같이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전에 묵시적으로 체결된 식사제공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건축현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식사대금 1,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0. 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