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관계자의 지위 1) 피고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 E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F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으로 아버지로, 원고들로부터 주식거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 주식위탁계좌 개설과 월별 보고서 교부 1) 원고들은 2008년까지 피고 회사 E지점에 주식위탁계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계좌들’이라 한다
)를 각 개설하였고, 늦어도 2012년 무렵부터 피고 D가 이 사건 계좌들의 주식거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D는 매월 이 사건 계좌들의 잔고현황에 관한 월별 보고서(Monthly Account Report)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는데,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보고서 내용은 별지 내역표 ‘보고내용’란 기재와 같다.
한편 같은 기간 이 사건 계좌들의 실제 잔고현황은 같은 표 ‘실제현황’란 기재와 같다
(원고 A 계좌의 경우 6월부터, 원고 B 계좌의 경우 10월부터, 원고 C 계좌의 경우 8월부터 주식보유 현황에 관한 월별 보고서의 기재가 실제현황과 불일치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 10, 17 및 을나 7, 11의 각 기재,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D가 2014년 6월경부터 원고들 또는 F으로부터 주식매매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D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회사 또한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