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상회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춧가루 판매에 따른 이익을 높이기 위해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되는 고추 중 일정 비율을 고추 대신에 원료 고추의 1/5 가격 정도에 불과 한 고추씨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식품 위생법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을 기준과 규격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고춧가루는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 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피고인과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E 운영의 ‘F ’으로부터 고추씨 250kg 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중국산 고추와 위 고추씨를 3:1 의 비율로 혼합하여 빻는 방법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춧가루 3,400kg 상당( 시가 45,333,333원 상당) 을 제조한 후 강릉시 일대 식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위반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3년 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동종 범행을 저질러 함께 단속된 사람들 과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