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해병대 복무 당시 선임 병으로 알게 되어 만 나오던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식당을 인수하여 지분을 주거나 지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사업에 투자 하여 원금도 보장하고 일정 지분과 그에 따른 수익을 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서초구 O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수원시 팔달구 P 소재 Q 호프집 지분 50%를 주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그 전에 빌린 8,5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30. 피고인 명의의 R 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4. 2,0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 서초구 O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주면 수원시 팔달구 S 소재 T 식당의 지분 20%를 주고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R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6. 경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주면 안산시 소재 T 식당의 지분 1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6. 피고인 명의의 R 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