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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노928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강제 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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