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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5.부터 2012. 12. 14.까지 영업일을 하고 2012. 12. 1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0월분 임금 3,711,111원, 2012. 11월분 임금 5,416,667원, 2012. 12월분 임금 2,446,236원 등 임금 합계 11,574,014원과 같은 기간 영업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0월분 임금 3,711,111원, 2012. 11월분 임금 5,416,667원, 2012. 12월분 임금 2,446,236원, 합계 11,574,014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148,0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서류 첨부보고),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이메일등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는 피고인이 마련한 서울 송파구 G 소재 사무실에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어떠한 실적을 올린 사실도 없는 등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아 위 E과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초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원권 분양업무를 담당하다가 회원권 분양이 어렵게 되자 PF를 추진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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