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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2고정44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2012. 1. 20.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월분 임금 750,000원, 2011. 11월분 임금 4,200,000원, 2011. 12월분 임금 4,200,000원, 2012. 1월분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11,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

1. 일일근로 일급확인서, 월(일)별 작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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