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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1022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①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 함)은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2년14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8,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② 선정자 B(이하 원고 B라 함)은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2년14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7,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③ 원고 A, B의 채무자인 C은 풀무산야초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경기 하남시 D 임야 33,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목적 부동산으로 하여 경료된 근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화문이앤씨, 설정등기일 2010. 10. 19., 채권최고액 29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9. 5.자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자이다.

④ E은 2014. 7. 2.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부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아 2014. 7. 3.자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원고 A, B의 신청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14. 4. 28. C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8193호(채권자 원고 B, 청구채권 금액 7,000만원), 같은 법원 2014타채8194호(채권자 원고 A, 청구채권 금액 8,000만원)로 각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명령은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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