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고단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성애자인 사람으로, 찜질 방 등에서 잠을 자는 남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03: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그곳 2 층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3 세 )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찜질 복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찜질 복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찜질 복 상ㆍ하의를 전부 탈의한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 아! 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비비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