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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414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497,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9. 2. 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주말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세계 최대 광폭터널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라 불리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거나 레이싱 동영상, 후기 글 등을 게재하고 휴대폰으로 상호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역 공영주차장 및 그 주변에 모인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이른바 ‘폭주 레이싱족’들과 어울려 엔진 출력과 최고속도 등 차량 등급에 맞는 상대를 골라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차량은 앞서가는 레이싱 차량을 약 30m 내외에서 뒤따르며 속도를 비교하고 레이싱 결과 등을 관전하는 방법으로, 차량 2 내지 6대가 앞뒤 또는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시속 약 60~100km로 주행하다

사패산 터널 직선구간 시작점 천장에 부착된 교통안내 전광판을 기점으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터널 내 직선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시속 약 250~300km 가량으로 속도경쟁을 하여 위 레이싱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2016. 5. 17. 02:00경 피고가 C BMW M6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원고가 그 여자친구인 소외 D를 조수석에 태우고 E 벤츠63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각 운전하여 위 사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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