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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주말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세계 최대 광폭 터널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사패 산 터널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라 불리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거나 레이싱 동영상, 후기 글 등을 게재하고, 휴대전화로 상호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긴밀히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등은 주말 심야 시간대에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 역 공영 주차장 및 그 주변에 모인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폭주 레이싱 족들과 어울려 엔진 출력과 최고속도 등 차량 등급에 맞는 상대를 골라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차량은 앞서가는 레이싱 차량을 약 30m 내외에서 뒤따르며 속도를 비교하고 레이싱 결과 등을 관전하는 방법으로, 차량 2~6 대가 앞뒤 또는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장암 역 공용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으로 진입한 후 사패 산 터널 부근까지 앞뒤 또는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2~3 개 차로를 점거하며 시속 약 60~100km 로 주행하다 사패 산 터널 직선 구간 시작점 천장에 부착된 교통 안내 전광판을 기점으로 동시에 급가 속하여 터널 내 직선 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시속 약 250~300km 가량으로 속도 경쟁을 하여 레이싱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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