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에 최초로 들어갈 때 범죄의 목적 없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나왔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미용실에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층의 미용실에서 나와서 계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미용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계단부분도 전체 ‘건조물’의 일부이므로 건조물칩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고치는 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실오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