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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2 2016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에 있는 제요 교차로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일 죽 쪽에서 대서 3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설성 족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3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 티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 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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