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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5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파워 콤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8: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설 장로 869 송 산삼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이천시 내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서 행하고 있는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행하던

F(68 세) 이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제 34 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합차에 15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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