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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74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9:15 경 부산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4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니는 호로 새끼다.

돈 갚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2 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하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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