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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구합408
확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청으로서 남양주시 B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2. 12. 18. 지원대상자 자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공고 중 지원대상자 자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대상자 자격 관련 주요 내용> (가) 한강수계법 시행(1999. 8. 9.)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제외)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나. 원고는 구 한강수계법 시행일인 1999. 8. 9.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해왔고, 2009.경 원고의 부 C으로부터 C이 1999. 8. 9. 전부터 소유해오던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서울 구로구 D건물 201호에서 거주하다가 2009. 10. 8. 남양주시 E로 전입한 후 2011. 2. 14.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있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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