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주류거래 업체인데, 계좌를 보내 주면 거래금액의 10%와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 C),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탁송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 전표,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의뢰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