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1189 (2010.07.02)
제목
게임머니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88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0.
판결선고
2011.5.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1.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611,32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107,870원의 각 부과처분, 2010. 2. 1.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37,7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등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인 '△△'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다른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계속 ・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4년 1기에 397,250,920원, 2004년 2기에 269,950,6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항 기재 기간 동안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재화를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 등록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4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게임머니는 온라임 게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장치코드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게임머니는 게임제공업체의 소유이고, 게임이용자 간에 게임머니를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게임머니를 제공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게임머니를 거래할 당시에는 게임머니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법령이나 해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 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소급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여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1)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 물 뿐만 아니라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 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한 다음 게임머니를 자신의 온라인상 계정으로 지급받았다면 무체재산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거래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새로운 세법의 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소급입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는지 보건대, 신의성설의 원칙이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 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게임머니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